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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3다870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대표이사였던 C가 발행한 무효인 1994. 8. 20.자 액면금 21억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발행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1991년 무렵 개시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992. 3. 2.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될 당시 정리회사인 피고의 관리인은 J이었다가, 그 후 K로 변경된 점, K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명의로 피고와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금호석유화학’이라 한다) 사이에 1984년 무렵부터 체결된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수의 추가합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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