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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1 2014나6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⑴ 피고 주장 요지 ① 원고들은 성년이 된 후 2012. 10. 11.자 강제집행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 B은 성년이 된 후인 2007. 8. 31.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② 원고 A은 2004. 10. 6.에, 원고 B은 2006. 1. 14.에 각 성인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⑵ 판단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강제집행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원고들이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8. 31. 원고 B 명의로 망 G의 계좌에 5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 및 당심에서의 원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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