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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5853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무권대리의 추인 여부 원고는, C이 A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3. 2. 28. 이후에 발생한 피고차량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를 해주었고,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을 변경해주기도 하였으므로,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 및 C의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C의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효과인 보험금 채무를 모두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보험에 기한 보상책임 여부 원고는, 예비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의 취지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는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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