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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6다202848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5. 8. 차용인을 피고로 하여 3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서의 차용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며, 피고가 2008. 5. 8.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이 첨부되어 있다.

피고 명의의 한주저축은행 계좌에서 2008. 5. 8. 1억 7,000만 원이 인출되어 그 중 7,000만 원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8. 5. 13. 1억 원이 인출되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08. 5. 15. 2,500만 원이 인출되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2) 한주저축은행은 2008. 8. 18. 차용인을 피고로 하여 3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서의 차용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며, 2008. 8. 18. 대리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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