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1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 방해

가. 2016. 12. 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8. 13:10 경 부산 영도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니기미, 씨 발 돈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 10 여 명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2. 1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19: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 야, 개 같은 것 들아. 장사 이따 구로 하나. ”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탁자에 쾅쾅 내리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 10 여 명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21:30 경 부산 영도구 AU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V’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AW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2:00 경 부산 영도구 AX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Y’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왜 씨 발 나한 테 술 안주는 데, 씨 발 거지 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