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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10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05:0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씨 발, 씨 발!” 이라며 혼잣말로 욕을 하고, “ 내가 누구인지 아냐 , 검사 출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08:2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 씹새끼들 아, 개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 자로부터 “ 영업 중인 가게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 는 말을 듣고, 위 ‘H’ 안으로 들어가 “ 네 가 뭔 데 씨 발 새끼야! 가라마라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 너 이리 나와 개새끼야! 나랑 한판 붙어! 내가 작년 까지는 검사를 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과물 판매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0:50 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 내가 광주 깡패를 안다!

”라고 소리치고, 소 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앞 테이블에 앉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2017. 4.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0:00 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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