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6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및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5 고단 7629』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23:2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C으로부터 그만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면서 윗옷을 벗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17:3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십 새끼야, 니가 뭔 데,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7966』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7. 21:30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34 세)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술과 음식을 가지고 온 나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차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하순 15:00 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씨 발 내 말 안 들으면 찔러 죽인다, 영도를 떠나라, 내 눈에 띄면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