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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23 2016누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C 건립공사를 수급하여 전남 무안군 B에서 시행하면서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두주개발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두주개발 주식회사는 위 수장공사 중 방음공사 부분을 D을 운영하는 E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위 E은 위 방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을 운영하는 G에게 재재하도급하였다.

나. G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무실은 따로 없었고, 주로 위 E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팀원 5명과 함께 노무도급 형식으로 시행하여 왔다.

G는 2015. 1. 20.경부터 노무도급 형식으로 팀원 중 J, K, L와 함께 위 E으로부터 재재하수급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일손이 부족하게 되어 2015. 2. 6.경 M을, 2016. 2. 7.경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일용근로자로 각 채용하였다.

다. 망인과 G 및 F의 일용근로자인 J, K, L, M은 2015. 2. 8. 12:00경 자재의 부족으로 당일 작업을 마쳤고, 목포시 N에 있는 ‘O’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망인은 같은 날 17:00경 G와 위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27경 외상에 의한 중증뇌출혈 및 뇌좌상(지주막출혈)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6. ‘망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발적인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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