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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91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5. 7. 9. 13:40경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공하던 성동구 E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중 외벽 페인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다가 지상 약 3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40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7. ‘망인은 2012. 6. 18.부터 F(업태: 건설)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고, 소외 회사와도 노임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8,500,000원에 페인트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도 전혀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와 전혀 무관하게 동네에서 간단한 수리 또는 공사 등을 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료와 장비를 조달하기는 하였지만, 재료비는 소외 회사가 지급하였고 장비사용료는 아직 미지급 상태로 알고 있는바,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자잘한 공사를 노무도급 받아 일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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