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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구단112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전남 무안군 B 소재 C 건립공사의 원수급인인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두주개발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두주개발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방음공사 부분을 D(사업주 E)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D은 위 방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F의 사업주인 G에게 재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의 요청으로 2015. 2. 7.경 위 방음공사에 일용근로자로 참여하였고, 2015. 2. 8. 12:00경 작업을 마친 후 자재의 소진으로 오후 공사가 없게 되자, 사용자인 G와 다른 근로자 4명(J, K, L, M)과 함께 목포시 N 소재 ‘O’ 식당에서 점심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같은 날 17:00경 사용자인 G와 동료 근로자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7경 외상에 의한 중증뇌출혈 및 뇌좌상(지주막출혈)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6. ‘망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발적인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주 G가 공사 작업을 함께 하게 된 망인을 환영하는 회식을 할 겸 작업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회식을 마련하여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 던 중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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