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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712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14.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수급관리파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4. 8. 22. 18:50경 사무실 책상에서 일어서려다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4. 8. 24. 척추동맥의 거미막밑 출혈(뇌출혈)에 의한 뇌압상승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기저질환인 척추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며 업무 시간, 업무 성질 등으로 보아 만성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운영팀 수급관리파트의 팀원(대리)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약 1개월 전인 2014년 7월경부터 평소 담당하던 일상적인 수급관리업무 외에 소외 회사가 수원에 개장하는 직영물류센터의 재고를 비축관리하는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되었고, 2014년 8월경부터는 상품 폐기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다.

특히 상품 폐기업무는 각 상품의 폐기 원인을 일일이 찾아 귀책 부서를 지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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