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은 2014. 9.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공사 5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스프링클러 소방 및 배관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11. 2. 이 사건 현장에서 배관 펌프 조립작업을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며 동료근로자에게 등을 두드려 달라고 한 후 앞쪽으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사망 전 대동맥박리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망인은 사망 한 달 전인 2015. 10. 1. 트럭을 타고 가다가 후방 추돌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소외 회사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의 차질을 우려하여 10일 만에 무리하게 현장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점, 망인이 사망 전 일주일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43.8%나 초과한 57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교통사고 후 다시 출근한 때부터 사망일까지 18일 동안 단 하루만 휴식한 채 계속 근무하는 등 과로를 한 점, 망인이 미숙련 팀원 관리와 공기 준수에 대한 압박감 등에 관해 자주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