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2.03 2015나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E의 보통주 30,000주(1주당 권면액 10,000원)를 피고 D에게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C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인바,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E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피고 D을 상대로 자신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입증하여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면 될 뿐이고, 현재 E의 주주가 아닌 피고 회사, C를 상대로 원고가 위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인용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E에 대하여 위 주식의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 C에 대한 주주확인 청구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D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