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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51861
주주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D 발행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3,000주,피고 C 명의의 주식...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 3,000주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피고 C이 위 2,000주, 피고 B이 위 3,000주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들에게 위 각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 발행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3,000주,피고 C 명의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각 원고가 그 주주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명의신탁의 기본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들이 주주권을 보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주주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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