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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150572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들 명의로 각 신탁하여 주주명부에 피고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실질적인 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이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명의신탁 후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피고들의 원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의 ‘공로주’로 전환하여 확정적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확인의 이익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후에 걸쳐 주주권의 귀속에 대해 다툰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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