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995년 경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바로 복귀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의 경영이 잘 되면 명의신탁한 주식을 피고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피고는 명의신탁 자체로 위 회사에 충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주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거나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