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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63207
주주권반환
주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6. 26.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한다.

판단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원고는 1997. 6. 26. 이 사건 회사 설립자본금 5억 1,000만 원을 출연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4,790주, 피고 C에게 8,670주, 피고 D에게 2,550주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후 피고들은 2015. 3. 3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14.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의 대가로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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