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6. 26.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한다.
판단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원고는 1997. 6. 26. 이 사건 회사 설립자본금 5억 1,000만 원을 출연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4,790주, 피고 C에게 8,670주, 피고 D에게 2,550주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후 피고들은 2015. 3. 3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14.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의 대가로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