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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75323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1 원고 21,740 31.06 2 피고 14,000 20.00 3 E 270 0.39 4 F 4,740 6.77 5 G 14,000 20.00 6 H 7,000 10.00 7 I 3,510 5.01

가.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의 2012. 3. 31.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C의 발행주식 총수는 70,000주이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그 보유주식 수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C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 1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명의만 신탁해 놓은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피고가 C의 창립 및 그 이후 회사 운영 과정에서 직원으로 기여한 공로로 이 사건 주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그리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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