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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740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98,75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밀화학재료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 1.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MD 및 세일즈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15. 5. 26.경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I am appointed as the MD and Board of Director by A Co., Ltd. and under my inappropriate control and business decision and behavior A has suffered the lost and damages at the amount of US$698,750.46. Therefore, I agree as follows:

1. Resign the position as MD and Board of Director and terminate the emply agreement with A immediately on May 26, 2015 without any compensation form

A. 2. Acknowledged and agree the amount of lost and damages suffered by A is US$698,750.46 and agree to compensate A certain amount of such lost and damages. The detail of th e compensation will be discussed and determined by me and A on or before June 10, 2015.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매 및 판매 관리와 관련한 원고 회사의 내부 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공급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피고가 설립한 회사에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원고 회사에 미화 141,880달러의 손해를 입힌 점,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공급처에 물품대금으로 우선 지급하지 않아 원고 회사로 하여금 미화 500,000달러의 채무를 지게 만든 점, 새로운 고객의 신용정보 관리를 게을리 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미화 41,638달러에 상당하는 채권을 회수 불가능하게 만든 점, 고객이 품질불만을 제기하자 공급처의 확인 없이 임의로 물품대금에서 미화 11,825달러를 차감하여 준 점, 피고가 관리하던 재고품 중 미화 23,406달러 상당의 재고가 분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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