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91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경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육 가공 유통업 피고인이 축산 농가로부터 소를 구입하여 도축장에서 도축을 한 다음 그 도축한 소고기를 도 소매업체에게 유통하는 방식의 영업으로서 이하 ‘ 육 가공 유통업’ 이라 한다.

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 12. 경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으며,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14. 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C, A), 공정 증서 사본

1. 무통장 입금, 타 행 송금 확인 증 사본,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D)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 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등 NICE 평가정보 회신 관련), 유한 회사 남 원제 일 푸드의 사실 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 처벌 전력 확인) 피고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