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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고단40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에게 “ 한우를 키우며 식당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파주시에 육 가공 공장을 만들면 곧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뒤에 이자 6,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자금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 육 가공공장 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고리의 사채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이자 지급 부담도 상당하여, 피고인 A과 그 딸 I조차 피고인 B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의 이자도 수개월째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과 다른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에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우선 소비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사업 전망이 좋은 것처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7, 1,000만 원, 2011. 6. 30. 1억 5,000만 원, 2011. 7. 5. 4,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A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증인 H, J, K,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 부분 포함)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등( 증거 목록 순번 6)

1. 통장 사본, 공정 증서( 각 증거 목록 순번 22, 23)

1. 수사보고( 피의자 L 통장거래 내역서 등 제출)(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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