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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단1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D에서 ‘E ’이란 상호로 육 가공공장을 운영하며 육류 소매업을 하다가 미지급 대금이 1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E’ 의 공장 부지에 공시 지가 7억 원을 훨씬 상향하는 채권금액 약 2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2014. 12. 경 법인 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이후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F’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G’, ‘H’, ‘E’ 등의 사업자 상호로 육 가공 유통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1. 14:00 경 대구 북구 I, 410, 4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에서, J 육 가공장에서 ‘K’ 이라는 상호의 축산물가 공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 나는 G의 대표다.

육류를 납품해 주면 10일 후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었고 위 ‘E’ 관련하여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더라도 이를 팔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육류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02,223원 상당의 육 류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5 기 재와 같이 2016. 11. 2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축산 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445,076,927원 상당의 육 류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L,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부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자 계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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