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육 가공제품 판매 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위 ‘D’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육 가공제품용 축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의 영업부장인 F에게 ‘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즉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해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 국내산 냉장 한 돈 갈비’ 등 합계 13,430,210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 받고, 계속하여 2019. 9. 6. 축산물 합계 11,873,200원 상당을 납품 받아 합계 25,303,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처 원장, 국민 신문고 민원 사본, 차용증 사본, 고소장 사본, 거래 원장, 전자 계산서,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조회)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의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 피의 자의 변소내용 확인을 위한 참고인들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편철), 수사보고( 피의 자의 변소자료 미 제출), 수사보고( 피의 자의 변소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