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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11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곱창 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 가공 공장 발 골 기술자이고, 피해자 C(36 세) 는 소고기 지방 손질 작업자로 D 육 가공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 가공 기술을 전수해 주는 등 사이가 좋았으나 두 달 전부터 피해 자가 기숙사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훈계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소원 해졌다.

피고인은 2018. 3. 2. 00:05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D 육 가공 공장 건물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공장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옆방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자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면서 “ 내가 우습냐,

다 죽여 버린다, 빨리 나가라 ”라고 말하며 방의 불을 껐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을 켜라고 하면서 “ 누가 술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어디 있다 갑자기 나타나서 먹지 말라고

하냐,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라. ”라고 말하자 이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 안에 예비로 보관하고 있던 육 가공용 발 골 칼인 일명 곱창 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의 우측 흉골 4번과 5번을 절단하고, 칼날로 심장 대동맥을 관통시켜 119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피해 자가 같은 날 00:34 경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검증 조서

1. 시체 검안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사망 판정 보고), 수사보고( 최초 임장 당시 상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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