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1) 2010. 9. 11. 5백만 원, 2) 2010. 9. 22. 150만 원, 3) 2010. 10. 21. 1천만 원, 4) 2010. 11. 11. 5백만 원, 5) 2010. 11. 29. 5백만 원, 6) 2011. 1. 15. 350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3천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1. 11. 29. 원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변제충당과 입증책임 가)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나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