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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2 2014가단35369
대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갑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일을 2011. 6. 30.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12.초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1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다만 원,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이자 약정은 없어 피고가 스스로 적정 이자를 산정하였다)의 변제 명목으로 2011. 12. 9. 2,700만 원, 같은 달 12. 2회에 걸쳐 각 600만 원, 100만 원 총합계 3,4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3,000만 원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위 금원 대여 이전에 피고의 남편 C에게 합계 약 8,59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C에 대한 위 대여금을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송금한 3,400만원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2014.1.23.선고2011다108095판결 참조). 3 갑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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