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43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30. 4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4. 1. 10,000,000원, 같은 해

4. 5. 6,000,000원, 같은 해

5. 4. 6,000,000원, 같은 해

5. 31. 13,000,000원, 같은 해

7. 1. 5,400,000원, 같은 해

8. 10. 2,000,000원 합계 42,4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변제금액을 이 사건 대여원금과 약정이율인 연 24%의 이자에 변제충당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전액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42,400,000원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C 또는 ㈜스타일플라이에 대한 대여금 1억 8천만 원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피고가 원고 대신 C 또는 ㈜스타일플라이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