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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나25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주장 피고들은, 2012. 2. 2. 8백만 원, 2013. 2. 28. 2,4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2. 2. 815만 원, 2013. 2. 28. 2,4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 8,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800만 원의 추가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의 부탁을 받은 D이 2012. 1. 4. 피고 B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12. 2. 2. 원고의 계좌로 대여원리금 합계 815만 원을 송금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 C이 계주인 번호계(2010. 5.경 시작)에 피고 C과 반구좌씩(각 계금 2,500만 원 순번 34번으로 가입하여 2013. 2. 28. 피고 C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을 계금 중 제반경비 100만 원을 공제한 2,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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