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불로동, 원당동, 당하동 일원 11,188천㎡에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1. 8. 16. 피고에게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B 대 1,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 보상금 1,010,722,500원을 지급하고, 2011. 8. 17.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2011.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 250,259,500원 지급하고, 위 건물을 수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 250,259,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처분청 서인천세무서)는 2002. 12. 5.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고, 서인천세무서는 2013. 12. 2. 원고에게 피고의 세금체납(체납액 합계 4,610,187,680원= 상속세ㆍ양도소득세 2,305,093,990원 내국세 1,089,977,320원 농어촌특별세 6,953,760원 가산금 1,208,162,910원)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하면서 그 수용보상금을 서인천세무서에게 지급할 것으로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2. 5. 서인천세무서에 보상금 250,259,500원을 지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