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7가단259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76,157.3㎡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11. 22.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대하여, 2018. 11.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지장물) 부분에 대하여 각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2018. 9. 4. 토지 보상금 398,012,670원을, 2018. 12. 26. 건물 보상금 171,448,84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1,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16. 11. 22.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