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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2580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원 76,167.3㎡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3. 14. 설립인가를 받아 2012. 3. 20.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2016. 11. 2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7. 12. 7. 및 2018. 1. 3.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대하여, 2018. 11.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지장물)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각 보상금 전액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피고 수용개시일 보상금 및 가산금(원) 공탁일 공탁번호 B 토지 2018. 9. 4. 282,771,660원 2018. 9. 4. 2018년 금제 9694호 건물 2018. 12. 26. 96,109,400원 2018. 12. 26. 2018년 금제 1450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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