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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400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일대 55,705.4㎡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대상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9. 2. 15. 인천 남동구 고시 D로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5. 수용개시일을 2019. 11. 19.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40,182,5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2019. 2. 15. 고시되었고, 원고가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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