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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1.24 2009구합1307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B사업(C) - 2005. 5. 30.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고시 D, 2006. 7. 24.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인천광역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10.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F 답 94㎡, G 답 3㎡, H 답 386㎡, I 대 691㎡, J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1,014,244,100원(토지 948,871,850원, 지장물 65,372,250원) - 수용개시일 : 2008. 12.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2.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 1,060,075,500원(토지 990,536,750원, 지장물 69,538,75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 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K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08. 10. 23.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984,445,500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던 지장물이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모두 철거되었다는 이유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L를 ‘법원재감정인’이라 하고, 감정촉탁결과를 ‘법원재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08. 10. 23.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987,070,8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5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 법원재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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