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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나2094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24.경부터 주식회사 대왕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3. 10. 25.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는 2013. 8.과 9.분 물품대금을 2013. 11. 15.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마감 후 한 달 뒤 결제한다. 만일 물품대금이 미납될 시 피고와 B이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 피고는 위 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본인의 것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작성해 준 사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3. 11. 21.까지 총 21,034,69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그 중 3,999,300원만을 지급받아 미지급 대금이 17,035,395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17,035,39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0. 22.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시적인 현장책임자(일용직)로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 고용주인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이상,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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