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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3 2014가단9788
공동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4. 2. 4. 체결된 공동저당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티타늄 열처리 기계설비 판매 및 기술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 및 기술제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5.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판매 및 기술제휴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TNHT 기계를 현 상태에서 2013. 4. 30.까지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D 군산공장)로 배송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30,000,000원을 각 분할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은 2013. 7. 30.자로, 2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은 2013. 12. 30.자로 발행하고 공증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3. 4. 25.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3. 7.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같은 날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3. 12.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2013년 증서 제1077호 및 제1078호로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합의금 330,000,000원 중 2013. 4. 9. 3,000만 원, 2013. 6. 20. 3,000만 원, 2013. 7. 20.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4. 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0,000원으로 하는 부천시 접수 C로 공동저당권설정등록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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