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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327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3. 10.자 매매계약을 67,92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⑴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4. 5. 31.까지 가설 건축자재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료 합계 81,454,083원(2013년 2월분 946,000원, 3월분 6,882,920원, 4월분 5,801,994원, 5월분 7,755,572원, 6월분 5,047,240원, 7월분 5,917,032원, 8월분 5,917,032원, 9월분 5,726,160원, 10월분 5,917,032원, 11월분 5,726,160원, 12월분 5,242,578원, 2014년 1월분 4,318,424원, 2월분 3,513,807원, 3월분 1,550,189원, 4월분 1,356,069원, 5월분 9,835,874원) 중 2013. 5. 14. 5,0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76,454,0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⑵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7892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2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6,454,083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위 채권을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의 부동산 처분행위 ⑴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98,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2014. 3.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4. 3. 19. 50,000,000원, 2014. 3. 20. 48,000,000원, 2014. 12. 26. 7,67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⑶ 소외 회사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분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84,364,28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토지분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21,305,200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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