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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107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6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7. 11.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2013. 11. 20. 파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는 자금난 등으로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고는 원고 측에게 ‘일단 건축자재를 납품하면 물품대금은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3. 4. 15.부터 2013. 10. 31.까지 소외 회사에 합계 419,450,08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기 범행으로 2017. 5. 15. 징역 1년 3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40호),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742호)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현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404,563,3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기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 손해 404,563,3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5.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범위에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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