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3. 9. 4. 작성한 2013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소외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군산시 E 지상에 ‘F’이라는 미군 주거전용 건물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위 건물을 임대하는 법인이며, 소외 G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 피고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람이다.
나. 2013. 7.경 대여 1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3. 7. 2. 소외 H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 2,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대여원금을 6,300만 원, 이자는 월 3%로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의 담보로 피고 내지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을 임대인으로, 임차보증금을 각 1,500만 원으로 하는 위 F건물 I호, J호, 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2013. 9. 4. 대여 및 제1차 공정증서 작성 1)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4,74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역시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대여원금은 6,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9. 4. 이 사건 제2차 대여를 하면서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12.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3년 증서 제48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원고는 대리인 G이 작성하였다.
이하 3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