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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42430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티엔건설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대 331㎡에 관하여 2013. 4.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의 주식회사 티엔건설에 대한 채권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2. 5. 11. 주식회사 티엔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망인 소유의 양산시 E, F, G, H 각 토지 및 G 지상건물(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06,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계약 당일, 잔금 296,000,000원 2012. 5. 15. 각 지급)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망인은 2012. 5. 16. 소외 회사로부터 잔금 296,000,000원 중 196,000,000원만 지급받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망인은 2012. 6. 1. 미지급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망인,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소외 회사는 2013. 4. 8. 망인에게 위 미지급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과 위 잔금채권에 대한 관련 부동산의 담보가 부족하므로 부산 해운대구 D 대 3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소외 회사의 재산처분행위 소외 회사는 2003. 4. 1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소 제기 및 원고의 소송수계 1) 망인은 2013. 5. 14.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9262호로 관련 부동산에 대한 미지급 잔금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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