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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3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여성 B에 대한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C으로부터 ‘알고 지내는 여성들 중에 일본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12. 초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21세)에게 ‘일본 사람들은 매너가 좋고,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하자, 그 무렵 일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 등 출장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C에게 B을 소개시켜 주어, B으로 하여금 2013. 12. 26.경부터 위 ‘D’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여성 E에 대한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C의 부탁에 따라 2013. 12. 초순경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B의 친구 E(여, 20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E을 위 C에게 소개해주어, E으로 하여금 2013. 12. 26.경부터 위 ‘D’ 출장 성매매업소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3. 성매매 여성 F에 대한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C의 제안에 따라 2015. 7.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술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F(여, 24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해 보라고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F에게 위 C을 소개해주어, F으로 하여금 하여금 2015. 8. 9.경부터 C이 관리하는 상호불상의 일본성매매 업소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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