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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48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5. 4. 17. 19:00 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일식집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G( 여, 30세 )에게 “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충분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하면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요령 등 면접을 본 다음 그 무렵 일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H’ 로 G을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통신 회신서 첨부 관련)

1. 피고인 통화 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G이 D로부터 받은 쪽지 내용

1. G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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