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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1의 나 ⑴, ⑵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E’라는 여성과 함께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일본 동경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위 E는 위 G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잡지 광고 등을 통해 연락을 해오는 일본 남자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성매매 알선브로커의 소개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는 한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G 인근 숙소에 대기시켜 두고 위 E를 통해 전화 예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에 따라 2만 엔 내지 3만 엔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을 남자 손님이 묵고 있는 숙박업소로 데려다주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직업소개 (1)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H를 만나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성매매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위 H와 함께 2013. 8. 31.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는 ‘I’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 업주인 J에게 H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H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브로커인 K과 함께 2013. 10. 초순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L과 M를 만나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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