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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일본에서 생활하던 중 B로부터 성매매 여성이 일본으로 가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업소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본국 동경도 아라가와구 C건물 D호에서 콜걸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E’으로부터 성매매 업소의 운영현황, 성매매 대금 등을 확인하여 이를 B에게 알려주고, 성매매할 여성을 일본으로 보내 것을 마음먹은 B가 일본으로 가서 위 ‘E’이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B는 위 ‘E’으로부터 “콜걸 형태로 성매매할 여성을 보내주면 아가씨 1명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성매매 여성 F 등 4명의 여성을 일본에 있는 위 ‘E’에게 보내 F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일본 남성의 숙소에 찾아가 시간당 20만 원을 받고 일본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위 ‘E’을 소개시켜 주고, B가 성매매 여성과 함께 일본에 갔을 때 위 ‘E’과 함께 B를 만나 동행을 해줌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시효 검토보고)

1. 내사보고(일본 현지 숙소에 대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일본 성매매업소 주소 특정 관련)

1. 판결문, 각 성매매 매입장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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