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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8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동경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C으로부터 일본 동경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 할 여성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해 여성 전용 구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광고 글을 올리거나 지인들 로부터 소개를 받아, 내국인 여성들을 직접 만 나 면접을 본 후 C을 통해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D ’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E과 만 나 면접을 보고 그 후 C을 통해 E을 일본으로 보내

어 E으로 하여금 ‘B’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명의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

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 (4 월 ~10 월)

2.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일본으로 출국하도록 면접을 보는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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