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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9 2012고단33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3.경 부산 부산진구 N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인 O이 자신과 친구들을 일본 업소에 소개시켜 달라고 제의하자 O, P, Q을 각각 일본 도쿄시 다이도쿠 R에서 성매매 업소 ‘S’를 운영하는 T에게 소개하여, O, P, Q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

2.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11. 9. 초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달맞이고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일본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찾아 온 U, V를 만나 U에게 선불금 4,000,000원, V에게 선불금 3,000,000원을 각각 주고 일본행 비행기 표를 끊어 주어 일본으로 출국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 ‘S’를 운영하는 T에게 소개하여 U, V로 하여금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위 커피숍에서, 일본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찾아 온 W에게 선불금 3,000,000원을 주고 일본행 비행기 표를 끊어 주어 일본으로 출국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 ‘S’를 운영하는 T에게 소개하여 W으로 하여금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커피숍에서, 일본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찾아 온 X에게 일본행 비행기 표를 끊어 주어 일본으로 출국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 ‘S’를 운영하는 T에게 소개하여 X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O, U, V, W, X,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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