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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7 2016고단1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31. 05:30 경 평택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의 소형 금고 아래 서랍 장 안에서 열쇠를 꺼내

어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05:50 경 평택시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 상당 및 차량 열쇠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 06:05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의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2. 05:20 경 창문이 열려 있는 식당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옆쪽 및 뒤쪽 창문을 밀어 보았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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