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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10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30. 03:1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시정해 놓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04:04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7. 04:3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23. 05: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바람에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24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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