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36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0. 02:5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앞길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E가 위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 누구야 ”라고 하며 불을 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위 식당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04:2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위 식당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 2 병을 꺼내
어 가지고 가고, 위 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 H 소유인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565』 피고인은 2017. 5. 28. 09:28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교회’ 지하 2 층 예배당 입구에서, 피해자 L이 예배를 보면서 유모차 위에 걸어 둔 외장 하드, 아기 옷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메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1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 12:15 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그 곳 주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상품 진열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