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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7고단112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2017 년 압제 539호 순번 1 내지 4( 티셔츠...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8』

1. 피고인은 2017. 7. 1. 00:37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들어 낸 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입구 쪽에 놓여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176』

2. 2017.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02:35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 및 관리하는 'H' 카페 건물에 이르러 가스 배관함을 밟고 담 위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2 층 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현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3:45 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 및 관리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W, J,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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