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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4 2017고단17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73] 피고인은 2015.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 ’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피고 인은 위 주유소 사무실의 창문이 야간에 늘 열려 있던 점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 03:03 경 위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09]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 ’에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7. 11:50 경 위 'G' 내 계산대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 'G' 내 주방의 창문이 평소에 열려 있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30. 23:17 경 위 주방 창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17]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21:50 경 광양시 광양읍 예 구 6길 10에 있는 효성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포터차량에 들어갔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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